업무상과실치사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응급실에 근무할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의 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뇌출혈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CT 촬영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업무상과 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나. 검사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증인 G, F, H의 각 원심 법정 진술, 검시 조서, 진료 기록지, 간호 기록지, 구급 활동 일지, 부검 감정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 심에서 조사한 증인 U, V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C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로서 2014. 5. 5. 18:00 경부터 다음날 08:00 경까지 위 응급실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해자( 망 D) 는 2014. 5. 6. 01:36 경 ‘Drunken, epistaxis 간호기록 지의 'epistxis' 는 'epistaxis( 코 피)‘ 의 오기로 보인다.
’ 증상으로 119 구급 차에 실려 C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다) 피해자에 대한 간호기록 지에는 ’01 :36 Drunken 상태로 협조되지 않고 현재 코피 멈춘 상태 임, 협조되지 않아 vital 재지 못함, 병원진료 안 보겠다 말함‘, ’02 :00 화장실에서 계속 자는 모습 보이며 볼일보고 있음‘, ’02 :47 소변기에 대변보고 바닥에 토함, 같이 왔던 보호자 가버린 상태 임‘, ’03 :18 화 장실 바닥에서 뒹굴며 얼굴 오른쪽 눈에 멍들어 있는 상태이며 swelling 염증이나 종양으로 곪거나 부어오른 것을 말한다.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