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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31 2017노564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응급실에 근무할 당시 피해자의 상태에 비추어 볼 때, 일반의 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뇌출혈 가능성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CT 촬영 등의 조치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업무상과 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과 사이에 인과 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나. 검사 양형 부당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이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증인 G, F, H의 각 원심 법정 진술, 검시 조서, 진료 기록지, 간호 기록지, 구급 활동 일지, 부검 감정서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 및 당 심에서 조사한 증인 U, V의 각 일부 법정 진술 등을 종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C 병원 응급실 당직의사로서 2014. 5. 5. 18:00 경부터 다음날 08:00 경까지 위 응급실에서 근무하였다.

나) 피해자( 망 D) 는 2014. 5. 6. 01:36 경 ‘Drunken, epistaxis 간호기록 지의 'epistxis' 는 'epistaxis( 코 피)‘ 의 오기로 보인다.

’ 증상으로 119 구급 차에 실려 C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다) 피해자에 대한 간호기록 지에는 ’01 :36 Drunken 상태로 협조되지 않고 현재 코피 멈춘 상태 임, 협조되지 않아 vital 재지 못함, 병원진료 안 보겠다 말함‘, ’02 :00 화장실에서 계속 자는 모습 보이며 볼일보고 있음‘, ’02 :47 소변기에 대변보고 바닥에 토함, 같이 왔던 보호자 가버린 상태 임‘, ’03 :18 화 장실 바닥에서 뒹굴며 얼굴 오른쪽 눈에 멍들어 있는 상태이며 swelling 염증이나 종양으로 곪거나 부어오른 것을 말한다.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