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03.21 2019고단2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8. 12. 23. 13:4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남 화순군 화순읍 충의로 신터미널 앞 사거리 도로상을 C 재래시장 방면에서 D병원 방면으로 직진 신호를 보고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였다.

그곳은 비보호 좌회전 구간으로 피고인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녹색 신호를 보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에게 진로를 양보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여, 71세)을 들이받아 도로상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고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3:58경 흉부손상에 의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사체검안서

1. CCTV 녹화 영상 캡처 화면

1. CCTV 녹화 영상 CD 재생시청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 운전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추가로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도 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아무런 수사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 정황, 교통범죄 양형기준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