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A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 피고인 A의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6. 24. 울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3. 9. 16. 20: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길에서, 안마 시술소와 소규모 도박장을 운영하던 피해자 E(44 세 )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피해자가 돈을 갚지 않고 피고인을 피해 다니던 중 피해자를 우연히 만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피해자에게 “ 씹할 놈 아 니가 내 돈 떼먹고 도망 다니면 안 잡힐 줄 알았나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수회 때리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붙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와 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 인의 일행인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오른쪽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순 번 3, 11, 12, 13, 16, 17, 21)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피고인 A)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