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4. 23:00경 김포시 월곶면 포내리 소재 수현동 버스정류장 앞 48번 국도 2차로 중 강화방향으로 1차로를 시속 약 50km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비가 내리는 어두운 야간이어서, 전방 시계가 매우 좋지 않았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C(60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차량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가 2013. 7. 5. 01:50경 김포시 D 소재 E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차량사진, 현장사진, 변사자사진,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결과가 매우 중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의 중과실은 없는 점, 비가 오고 가로등도 없어 어두운 야간에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편도 2차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을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제반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