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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7 2017나2824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고,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C, D, 피고의 인수참가인 E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는 제1심 공동피고 C, D, 피고의 인수참가인 E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패소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이후 원고가 당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항소를 취하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