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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9 2014고정157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30.부터 2014. 1. 10.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3. 10. 임금 1,323,380원, 2013. 11. 임금 1,774,460원, 2013. 12. 임금 1,774,460원, 2014. 1. 임금 1,190,510원 합계 6,062,810원과 위 사업장에서 2013. 1. 24.부터 2014. 3.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3. 11. 임금 97,840원, 2013. 12. 임금 1,783,050원, 2014. 3. 임금 1,080,000원, 합계 6,509,8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 24.부터 2014. 3. 17.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151,34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2. 2. 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탄원서가 제출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