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5. 2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28.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자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 4. 20:53 경 구미시 장천면 상장리 922-3 1박 2일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칠곡군 가산면 학하 7길 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9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원 스톰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그 시기,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