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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18 2017가단407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 C은 원고에게 2017. 3. 20.부터 별지...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11. 3. 피고들과 사이에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임대기간 2016. 1. 31.부터 2018. 1. 31.까지, 보증금 30,000,000원, 월차임 2,2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였다.

나. 피고들은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2017. 3. 8.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해지통지’라고 한다)을 피고들에게 발송하였으며, 위 우편은 그 무렵 도달하였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2.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해지통지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피고 C과 동업하여 이 사건 건물에서 영업을 하다가 2016년 6월경 동업관계를 해소한 이후로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면 임차인은 원상회복의무로서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공동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며, 이러한 임차인의 의무는 임대차계약 해지 당시 실제 임대목적물을 점유사용하고 있었는지와는 무관하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