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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6.07 2017고단915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915』 피고인은 2016. 11. 17. 04:20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병원 앞에 이르러, 열린 문을 통해 위 병원 이비인후과 외래 수술 상담실에 침입하여 책상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319만 원 상당의 니콘 D200 카메라 (D200) 1대, 충전기, 조리개, 렌즈, 연결 잭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953』 피고인은 2017. 6. 3. 10:38 경 서울 강동구 E 소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 병원’ 본 관 6 층 탈의실에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의자 위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현금 10만 원, 신용카드 6 장, 주민등록증이 들어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배낭을 들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F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피해자 H 소유의 시가 합계 11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7 고단 2275』 피고인은 2017. 1. 1. 경부터 2017. 5. 17. 경까지 사이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소재 중원 구청 I 부서 또는 J 주민센터 등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3. 경 위 중원 구청 I 부서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3. 경까지 7 일간 출근하지 않고, 2017. 5. 2. 경부터 같은 달 17. 경까지 9 일간 위 J 주민센터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등 총 16일 동안 출근하지 않아 총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15』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확인) 『2017 고단 1953』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2017 고단 2275』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