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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울산지방법원 2013.4.19.선고 2013고합5 판결

,36(병합),63(병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사기법률위·반(통화위조),사기

사건

2013고합5 , 36 ( 병합 ) , 63 ( 병합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사기법률위

반 ( 통화위조 ) , 사기

피고인

1 . A

2 . B

검사

이정아 , 김원학 , 황성아 ( 기소 ) , 허윤희 ( 공판 )

변호인

법무법인 새길 담당변호사 채승준 ( 피고인 A을 위하여 )

변호사 장성운 ( 피고인 B을 위한 국선 )

판결선고

2013 . 4 . 19 .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3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2013고합5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내지 6 , 10 내지 27 , 29 내지 43호 , 2013고합36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 , 2013고합63호 사건의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관계인 자로 일정한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자 , 한국은행 발행의 지폐를 위조하여 이를 재래시장 등에서 사용하기로 모의하였다 .

『 2013고합5 』

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통화위조 )

가 . 통화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2 . 12 . 18 . 13 : 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C원룸 * * * 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50 , 000원권 2장의 앞 , 뒷 면을 복사한 다음 이를 칼로 오려내어 복사한 지폐의 앞 , 뒷면을 풀로 붙이는 방법으 로 50 , 000원권 1장을 위조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 15 : 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한국은행 발행의 50 , 000원권 35장 , 10 , 000원권 1 장을 각 위조하였다 .

나 . 위조통화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2 . 12 . 18 . 17 : 45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상호불상의 피부관리실에 서 시가 15 , 000원 상당의 바디로션 1개를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위 피부관리실 업주 D에게 제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50 , 000원권 1장을 그 대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 .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각 위조하고 , 위조한 지폐 를 각 행사하였다 .

2 . 사기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의 일시 , 장소에서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을 기망하고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 , 000원 상당의 바디로션 1개 와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35 , 000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5 .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1 ) 기 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합계 1 , 060 , 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타인의 재물을 각 편취하였다 .

『 2013고합36 』

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통화위조 ) 중 통화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2 . 12 . 18 . 13 : 00경부터 2012 . 12 . 23 . 15 : 00경 사이에 울산 울주군에 있는 C원룸 * * * 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50 , 000원권으로 앞 , 뒷면을 복사한 다음 이를 칼로 오려내어 복사한 지폐의 앞 , 뒷면을 풀로 붙이는 방법으로 50 , 000원권 4장을 위조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인 50 , 000원권 4장을 위조하 였다 .

2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통화위조 ) 중 위조통화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2 . 12 . 24 . 경부터 2012 . 12 . 25 . 경까지 사이에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 는 신정시장 및 울산 남구 야음동에 있는 수암시장 일원에서 노점상을 하는 성명불상 자들에게 물건을 사면서 그 정을 모르는 이들에게 제1항과 같이 위조한 50 , 000원권 4 장을 각 그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조한 대한민국의 지폐 4장을 각 행사하였다 .

『 2013고합63 』

1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통화위조 )

가 . 통화위조의 점

피고인들은 2012 . 12 . 18 . 12 : 0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C원룸 * * * 호 피고인들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미리 준비한 50 , 000원권 2장의 앞 , 뒷 면을 복사한 다음 이를 칼로 오려내어 복사한 지폐의 앞 , 뒷면을 풀로 붙이는 방법으 로 50 , 000원권 1장을 위조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3 . 15 : 0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의 집에서 같은 방법으로 총 5회에 걸쳐 한국은행 발행의 50 , 000원권 5장을 각 위조하였

나 . 위조통화행사의 점

피고인들은 2012 . 12 . 18 . 18 : 00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노점상에서 시가 합계 5 , 000원 상당의 해산물을 구입하면서 그 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업주에게 제1의 가항 과 같이 위조한 50 , 000원권 1장을 그 대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위조한 통화를 행사하였다 .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지폐를 각 위조하고 , 위조한 지폐 를 각 행사하였다 .

2 . 사기

피고인들은 제1의 나항의 일시 , 장소에서 ,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성명불상자를 기망하고 ,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5 , 000원 상당의 해산물과 거스름돈 명목으로 현금 45 , 000원을 교부받았다 .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7 .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 2 ) 기 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50 , 000원 상당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

증거의 요지

2013고합5 ,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 E , F , G , H , I , J , K , L ,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 N , O , P , Q , R , S , T , D , U , V , W의 각 진술서

1 . 수사보고 ( 일반 , 수사기록 33쪽 ) , 수사보고 ( 현장주변등 탐문수사 ) , 수사보고 ( cctv 분석 ) ,

내사보고 ( 발생현장 주변 cctv 분석 ) , 현장감식결과보고

1 . 각 압수조서 , 각 압수목록

1 . 위폐사진

『 2013고합36 ,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X , Y , Z의 각 진술서

1 . * * * 작성의 각 위조 및 변조화폐 신고서 및 각 경위서

1 . 각 압수조서 , 각 압수목록

『 2013고합63

1 .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 * * *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 * * , * * * , * * * 의 각 진술서

1 . 발생보고 ( 일반 , 수사기록 제30쪽 )

1 . 각 압수조서 , 각 압수목록

1 . 위폐사진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조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 형법

207조 제4항 , 제1항 , 제30조 ( 위조통화행사의 점 , 유기징역형 선택 ) ,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 제30조 ( 사기의 점 , 징역형 선택 )

1 .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 형 , 죄질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2012 . 12 . 19 . 자 위조통화행사에 의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통화위

조 )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

1 .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 몰수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들이 통화를 위조한 후 행사하고 , 나아가 이를 통하여 피 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기까지 한 것으로서 , 이러한 범행은 거래의 안전 및 통화 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해쳐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 자본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범죄인 점을 고려하면 , 피고인들을 엄하게 벌함이 마 땅하다 .

다만 , 피고인들이 모든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피고인들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 이 사건 통화위조 범행은 컬러복사기를 이용하여 50 , 000원권 및 10 , 000원권 지폐의 앞 , 뒷면을 복사한 후 이를 풀로 붙인 것으로서 그 수법이 매우 초 보적이고 단순할 뿐만 아니라 , 위조결과물 또한 외관상으로 보아도 그 형태가 온전하 지 아니함이 쉽게 드러나는 점 , 피고인들은 곤궁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생활비를 마련 해보고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 피고 인들은 대부분의 피해자 ( 내지 위조통화 최종소지인 ) 앞으로 피해금액 상당을 각 공 탁하여 어느 정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 피고인 B은 현재 임신 중인 점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성행 , 가정환경 , 이 사건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및 범행 전후의 정황 , 피 해 정도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정계선

판사 하사 임진수

판사 우경아

별지

- 별지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