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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0 2015노382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고소인 E과 피고인이 2010. 10. 21. 식당 입점 운영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건물 1, 2동은 1, 2층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고소인은 이 사건 건물 1, 2동 전부를 이용하여 식당을 운영하려 한 점, 피고인이 그 후 이 사건 건물 1, 2동을 1, 2층으로 나누는 공사를 하려하자, 고소인은 피고인에게 1층에서의 식당 영업에 차질이 없도록 1층 후면 골조빔을 1미터 가량 더 높여달라고 명시적으로 요구하였던 점, 설계사무소 직원 L의 진술만으로는 피고인과 고소인이 설계사무소에 찾아왔을 당시 위 건물을 1, 2층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식당 입점 운영 계약 당시 고소인에게 식당 장소와 운영권을 제공해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고소인에 대한 편취범의 및 기망행위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존재한다.

2. 판단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 근거를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검사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