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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24 2016고정56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2. 21. 경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677에 있는 한국 전력 공사 포항지사에서, 임차 인인 피해자 C 와의 임대차계약기간이 종료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전기사용 계약자 명의를 피해자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계약 전력의 내용도 피해자가 사용하고 있던

98kW 가 아닌 74kW 로 변경하고, 피해자 명의 계좌에 대한 자동 이체신청도 해지함으로써 임차 토지인 포항시 남구 D에 대한 전력공급이 요금 체납으로 해지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멸치 건조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4. 29. 10:00 경부터 2016. 5. 12. 11:00 경까지 포항시 남구 D에서, 임차 인인 위 피해 자가 단전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 목적물 인 위 D 토지를 완전히 명도하여 주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철거업자인 E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소유의 철골 구조물인 가추시설( 비, 햇살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 을 해체함으로써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한국전력 고객종합정보 내역서 등 첨부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당시 피해 자가 임차 목적물을 현실적으로 멸치 건조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았던 사정 등 참작, 다만, 업무 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그 성립에는 업무 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 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해 자가 임차 목적물을 계절적 요인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