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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11.19 2015고단105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전자식 카드,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및 비밀번호 등을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 설정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5. 7. 23.경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B)의 통장, 체크카드, 보안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접근매체인 통장 등을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E, F, G, H, I, J, K의 각 진술서

1. 각 계좌거래내역, 문자메시지 및 입금내역, 각 계좌이체내역, 입금내역, 입금증, 이체결과조회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임신 중에 범행을 저질러 현재 출산을 앞두고 있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종범행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당시 양수인의 밝힌 용도, 피고인의 경제적인 형편 등을 참작한다)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