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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5.30. 선고 2017고단352 판결

업무방해,상해

사건

2017고단352(분리) 업무방해, 상해

피고인

A

검사

오흥세(기소), 최인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5.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공동주거침입)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은 2016. 8. 18. 확정되었다.

공동피고인 C는 2016. 3.경 순천시 D 소재 E 말사인 F 사찰 내에 있는 G문중 개인 선산 임야에 위 공동피고인의 모의 사체를 매장하는 것을 두고 위 F에서 순천시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되었다는 이유로, 그의 형인 공동피고인 H 및 일정한 직업 없이 고물수집 등에 종사하며 사실상 노숙 생활을 하던 피고인과 공동피고인 I를 금전적인 보상을 해주겠다면서 꾀어, 함께 전남 구례군 J에 있는 E 앞에서 위 F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항의하는 내용의 집회를 하기로 모의하였다.

1. 업무방해

가.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2016. 5. 25.경부터 2016. 6. 18.경 사이에 위 E 입구인 일주문 앞 인도와 한쪽 도로를 점거한 후, 위 도로에 돗자리를 깔고 천막을 설치한 후 차량을 주차해 놓은 채 스님들을 비방하는 내용의 각종 현수막을 걸어놓은 상태로 매일 13:00경에서 18:00경 사이 및 21:00경에서 다음날 07:00경 사이에 고성능 확성기수개를 이용하여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가를 54.3dB에서 74.7dB 사이의 음량으로 반복 재생 방송하여 위 E 주지 스님인 피해자 K(법명 L) 등 E 소속 스님들, M에서 공부 중이던 피해자 N(법명 O) 등 스님들, E 선원(선방)에서 공부 중이던 피해자 P(법명 Q) 등 스님들, E 템플스테이에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던 피해자 R(법명 S) 등 스님들 및 위 E 종사원 등 피해자 총 58명으로 하여금 위 소음으로 인하여 예불 등 참선 수행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고, 템플스테이 운영프로그램을 원활히 진행하지 못하게 하고, 위 프로그램 참여자들로 하여금 위 소음으로 인하여 위 프로그램에서 중도 하차하도록 하는 등 위 피해자들이 각종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지장을 초래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참선 수행 업무 및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운영 업무 등을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나.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매일 13: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E 입구인 일주문 앞 인도와 한쪽 도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가를 반복 재생 방송하여, 위 E 소재 피해자 T 운영의 'U'이라는 상호의 불교용품 및 관광기념품 판매점에서 위 소음으로 인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손님들에게 제대로 제품 설명을 하지 못하게 하고, 위 피해자의 찬불가 및 독경 등 재생을 통한 판촉 행위 등을 방해하였고, 위 E 소재 피해자 V 운영의 'W'이라는 상호의 전통찻집에서 위 소음으로 인하여 손님들을 위한 음악 재생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하였고, 위 피해자 운영의 'X'이라는 상호의 불교서적 등 판매 서점에서 손님들로 하여금 서적 탐독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의 가게 영업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다.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기간 동안 매일 13:00경에서 18:00경 사이에 위 E 입구인 일주문 앞 인도와 한쪽 도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가를 반복 재생 방송하여, 위 E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발길을 돌리게 하여 위 E의 입장권 매출을 감소하게 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E 매표소장인 피해자 Y의 매표에 관한 업무를 위력으로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위 제1의 가항 기재 기간 동안 매일 13:00경에서 18:00경 사이 및 21:00경에서 다음날 07:00경 사이에 위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우울하고 혐오스러운 장송곡 및 대중가를 반복 재생 반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E 소속 스님 내지 종사원으로 근무하는 피해자들 15명에게 위 소음으로 인한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통, 비기질적 내지 정서적 수면장애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공동피고인들과 피고인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동피고인 C,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공동피고인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Z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AA, T, V, AB, N, R, P, Y, A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고소인 추가, 연명부

1. 각 진정서

1. 템플스테이 참가 후기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7, 9, 28, 110, 119, 122, 130, 132) 및 이에 첨부된 각 증거들(증거목록 순번 8, 10 내지 14, 29, 120, 121, 123, 131, 133)

1. 집회장소와 U(불교용품 판매점) 가게까지의 거리 및 사진, 집회장소와 W(전통찻집) 가게까지의 거리 및 사진, 집회장소와 X(불교서적 판매점)까지의 거리 및 사진

1. E 상주인원, 각 시간표, AE 교과과정표

1. 입장객 현황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사찰기구 조직표

1. 각 진단서, 각 진료내역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C 재판 계속 중 확인 등), 공소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0조(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1.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들과 판시 전과와 이 사건 각 범행이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이 죄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업무방해의 정도와 피해자들에게 가한 상해의 정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폭력, 업무방해 전력이 수회 있는 점,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고 그들의 업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공동피고인 C, H에 비하여 피고인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낮은 점, 피해자 스님들과 E 종사원들을 대표하여 AD종교단체 E 측에서 피고인을 용서한 점 등

판사

판사 이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