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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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6. 11. 2.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었으며, 위 C은 베트남 국적이었으나 2010. 11. 4. 귀화하였다.
나. 피고는 2014.경 내지 2015.경부터 C과 이성교제를 하였으나, 원고로부터 C과의 관계에 관해 항의를 받은 직후인 2017. 5.경 C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다. C은 원고를 상대로 광주가정법원 2018드단3565호로 이혼 등 청구를 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8. 12. 21. 원고와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C에게 있다는 이유로 C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015.경부터 C과 교제한 것은 사실이나, 교제하는 동안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은 알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된 직후인 2017. 5.경부터는 C과의 관계를 정리하였다.
3. 판단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이에 따라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3자가 교제 당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2014.경 내지 2015.경부터 2017. 5.경까지 원고의 배우자인 C과 교제하였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