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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09.15 2016가단8432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7,438,566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23.부터 2017. 9.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25. 서울 서초구 C, D 지상의 지상 6층, 지하 2층의 B종합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건물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 지층 1, 2, 3호’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상가 건물의 관리를 맡고 있는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상가 지층 1, 2, 3호의 소유권을 취득한 2003. 7. 25. 당시부터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지층 1, 2, 3호 중 다음과 같은 부분을 점유ㆍ사용하였다.

1) 별지 (지하1층)현황측량설명도 ‘원고 전유부분 내 타인 점유시설 구적도’ 표시 ㅈ, ㄱ, ㄴ, ㅊ, ㅈ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바) 부분 펌프실 21.15㎡[이하 ‘이 사건 (바) 부분’이라 한다

]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소방용수 공급을 위한 주펌프 및 주펌프의 고장시 사용되는 예비펌프 등의 설치공간으로 사용하였다. 2) 별지 (지하1층)현황측량설명도 ‘원고 전유부분 내 타인 점유시설 구적도’ 표시 ㄱ, ㄹ, ㅁ, ㄴ,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숙소 42.70㎡[이하 ‘이 사건 (나)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경량철골 및 철파이프조 숙소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3) 별지 (지하2층)현황측량설명도 ‘원고 전유부분 내 타인 점유시설 구적도’ 표시 ㅋ, ㅌ, ㄱ1, ㄴ1, ㅋ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 부분 숙소 20.00㎡[이하 이 사건 (사)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면서 경량철골 및 철파이프조 숙소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4) 별지 (지하2층)현황측량설명도 ‘원고 전유부분 내 타인 점유시설 구적도’ 표시 ㅌ, ㅍ, ㅎ, ㄱ1, ㅌ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 부분 교환실 20.00㎡[이하 ‘이 사건 (아 부분'이라 한다

를 점유하면서 이 사건 상가의 전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