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취소][미간행]
학교법인 홍복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재일 외 1인)
광주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채웅)
2013. 4. 11.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한 13,311,000원의 회수조치 요구 및 ○○여자고등학교 교장 소외 1, 같은 학교 행정실장 소외 2에 대한 각 징계(해임)요구를 모두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7. 6. 20. 설립인가를 받아 ○○여자고등학교를 운영 중인 사립학교 법인이다.
나. 광주광역시의회는 2011. 7. 18.부터 같은 해 8. 10.까지 ○○여자고등학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4건의 분할 수의계약, 2건의 공개견적(G2B) 미실시, 2건의 건설 도급업자 부적정 선정, 교육청 지원예산을 이용한 법인재산 조성적 사업금지 위반, 도장공사 과다설계(합계 13,311,000원), 감사결과에 대한 학교장 및 행정실장의 확인서 서명 거부 등을 지적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1. 9. 7. 원고에 대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감사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과다 설계·지급된 공사비 13,311,000원의 회수조치 및 ○○여자고등학교 교장 소외 1, 같은 학교 행정실장 소외 2에 대한 각 징계(해임)를 요구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1. 9. 8. 이 사건 처분을 문서로 송달받고, 2011. 10. 6. 피고에게 이 사건 규정 제16조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2. 23. 이를 기각하였다.
마. 원고는 2012. 1.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소는 원고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인정되는 2011. 9. 8.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12. 1. 9.에 제기되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제소기간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심판법은 행정심판 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침해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을 구제하기 위한 법률로서( 제1조 ),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3조 제1항 ),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갈음하는 특별한 행정불복절차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절차에 대한 특례를 다른 법률로 정할 수 없다( 제4조 제1항 )고 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규정의 상위법인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자체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효율적인 감사체계의 확립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 제1조 ), 감사를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통보를 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두고, 재심의를 신청받은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은 각하 또는 기각하거나, 감사결과를 취소, 변경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제25조 , 이 사건 규정 제16조의 이의신청 절차는 위 법률의 재심의절차를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제15조 제2항 제4호 에서 재심의신청의 각하사유 중 하나로 ‘행정심판(다른 법률에 따른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 심사청구, 소송 등을 통하여 확정된 사안인 경우’를 들고 있다.
위 법령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사결과통보에 대한 재심의신청은 자체감사를 실시한 중앙행정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나 그에 따른 요구사항의 적법·타당 여부를 스스로 다시 심사하도록 한 절차로서, 행정심판법상의 행정심판과는 그 성질을 달리하고 또한 사안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리기 위하여 특별한 필요에 따라 둔 행정심판에 대한 특별 또는 특례 절차라 할 수도 없어 행정소송법에서 정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의 제소기간의 특례가 적용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자체감사결과 통보에 대하여는 재심의신청 내지 이의신청과 상관없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자체감사결과 통보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통보일로부터 기산된다고 할 것이지, 재심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절차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제소기간은 이의절차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기산되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위 주장에 관하여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두19987 판결 을 원용하나, 위 대법원 판결의 요지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거나,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은 그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는 것이지,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기산된다는 것이 아니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므로 살피건대, 피고가 행정심판의 제기절차 등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행정절차법 제26조 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법 제27조 제6항 에 의하면 행정청이 심판청구기간을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같은 조 제3항 의 기간, 즉 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이러한 규정은 행정심판 제기에 관하여 적용되는 규정이지, 행정소송의 제기에도 당연히 유추적용되는 규정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그 위반의 효과로써 이 사건 제소기간이 연장되거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의 통보일로부터 제소기간이 기산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두16875 판결 참조).
라.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