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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4.24 2018가합2159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42,487,53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물품 공급 및 물품 대금 채권 1) 원고는 고압가스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F’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액화석유 및 고압가스 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2) 원고는 2015. 8.경부터 2016. 12. 31.까지 포항공장 및 GLPG사업소를 통하여 피고 B에게 프로판가스 등을 공급하였으나, 피고 B은 포항공장을 통하여 공급받은 물품 대금 중 107,904,161원을, GLPG사업소을 통하여 공급받은 물품 대금 중 143,312,101원을 각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물품 공급 및 물품 대금 채권 1) 피고 B은 2016. 12. 30. 사업자 명의를 피고 C, D으로 하고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H(이하 ’H‘라 한다

)라는 상호의 신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2) 피고 B은 2017. 1.경 원고에게 피고 C, D과 동업을 하는 관계임을 알리며, F의 미지급 물품 대금은 H의 운영을 통하여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

3) 이에 원고는 2017. 1.경부터 2017. 12. 31.까지 H에 프로판가스 등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B, C, D은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대금 중 합계 502,260,71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 E에 대한 물품 공급 및 물품 대금 채권 1) 피고 B, C, D은 2018. 1.경 피고 E에게 H의 영업을 양도하였으며, 피고 E는 H의 사업자 등록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2)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와 같이 H의 영업이 피고 E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였다. 3) 원고는 H의 영업이 피고 E에게 양도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H에 2018. 1월분의 프로판가스를 공급하였고, 피고 E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 대금 중 89,010,552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D: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C, 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