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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0.19 2017노1015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의 가방 등을 훔치려는 절취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2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는 이 사건 당시 전동차 내의 상황, 피해자가 앉아 있던 위치, 피고인이 전동차 선반 위에 놓여 있던 가방 등을 집어 갈 때의 태도, 이후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적어도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절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여전히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두루 살펴보면, 원심의 양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정해진 것으로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