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7.10 2019가단5016

압류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A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건물’이라 한다)를 철거하고 그 토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설립된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서, 이 사건 상가건물의 재건축을 위하여 이 사건 상가건물 중 주식회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D호 상가’라 한다)에 관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 C는 피고가 D호 상가에 관하여 경료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압류등기(이하 ‘이 사건 압류등기’라 한다)의 지방세 체납액을 모두 완납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행사를 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구한다.

2. 판단 이 사건 압류등기의 근거가 된 지방세 체납액을 주식회사 C가 모두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C는 2019. 2. 28. 기준으로 124,056,377원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뿐만 아니라 지방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등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촉탁에 의하여 이루어지므로 촉탁에 의한 말소만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지방세 완납으로 인한 압류 해제 사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압류등기의 말소를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