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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단28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총책인 성명 불상자와, 성명 불상자는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수집, 피해자 물색 및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전화통화 등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가 보내준 체크카드를 받아 피해 금원을 인출하여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하는 역할을 담당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로 공모하였다.

1. 전자금융 거래법위반 위 성명 불상자는 2017. 6. 9. 불상의 장소에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D에게 전화를 하여, “ 체크카드를 보내면, 입출금 실적을 쌓아서, 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동인 명의의 농협 체크카드( 카드번호 : E)를 퀵 서비스 배달원을 통해 안양시 안양 역 물품보관함 31번 함에 보관한 다음, 피고인에게 위 물품보관함에서 위 체크카드를 수령할 것을 지시하고, 피고 인은 위 성명 불상자의 지시를 받고 2017. 6. 12. 안양시 만안구 만 안 로 232 안양 역 물품보관함 31번 함에 보관된 D의 위 체크카드를 찾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위 체크카드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2017. 6. 11.부터 같은 달 12.까지 F, G, D 명의의 체크카드 3매를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다.

2. 사기 성명 불상자는 2017. 6. 5. 확인되지 않은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자신을 현대저축은행 직원이라고 소개하고, 이미 대출이 몇 군데 있는지 물어본 후, “NR 캐피탈의 대출 200만 원을 바로 갚으면 신용등급이 올라서 대출이 가능한 데, 법무 팀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빨리 처리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NR 캐피탈의 법무 팀 계좌인 것처럼 F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번호 (H )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