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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3 2016노6796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9회(벌금형 7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에 달하고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바 없다.

이러한 점은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검사가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