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09 2020가단5120823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35,027,882원 및 그 중 70,656,606원에 대하여 2020. 6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B 주식회사'는 '피고'로 고친다. 채무자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