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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8 2014고단35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5. 21. 의정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9. 12. 13:20경 포천시 C빌라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28세)와 피고인이 발생시킨 음주 교통사고 문제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화가 나 자신이 신고 있던 슬리퍼를 벗어들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계속하여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D를 폭행하고도 화가 풀리지 않자 피고인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30cm, 칼날길이 약 17.5cm)을 오른손에 들고 나온 뒤, 영업사원으로서 부근의 슈퍼마켓에 담배를 공급하고 있던 피해자 E(31)에게 다가가 “너냐, 너냐”라고 말하면서 위 부엌칼을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이대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수 십미터 뒤쫓아가는 등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2014. 9. 12. 13:20경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9. 12. 13:20경 포천시에 있는 포천천 주차장부터 같은 시 F에 이르기까지 약 800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G 코란도 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9. 12. 13:58경 포천시 H에 있는 포천경찰서 I파출소에서 위 파출소 소속 경위 J로부터 입에서 술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며, 몸을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50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