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5.12.10 2015고단64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5. 16.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2008. 6.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09. 8.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26. 00:51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에 있는 간석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구월동 579-2 구월아시아드 셀프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반성하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