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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3 2015가단498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B는 연대하여 32,574,792원과 그중 20,000,000원에 대하여,

나. 피고 A, B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A, D,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C, F, G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