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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8 2017고정1987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를 보유하면서 2017. 4. 15. 09:40 경 서울 관악구 신림 역 부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호암로 432-17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위 무등록 50cc 이륜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원동기장치 자전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전후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