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1. 기초사실
가. 감정평가업무 의뢰 원고는 2008. 6.경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법인’이라 한다)에게 D 소유의 거제시 E 임야 793㎡ 및 F 임야 15,273㎡(이하 순서대로 ‘이 사건 제1임야’, ‘이 사건 제2임야’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감정평가업무를 의뢰하였다.
나. 피고 C의 감정평가 실시 피고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인 피고 C은 2008. 6. 17. 이 사건 각 임야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비교표준지로 거제시 G 임야 17,821㎡(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 한다)를 선정하여 가격 시점인 2008. 6. 17. 당시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임야의 감정가액을 평가하였다.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현황과 이 사건 각 임야에 대한 감정평가(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 한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소재지 면적(㎡) 지목 이용 상황 용도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G 17,821 임야 자연림 관리지역 맹지 부정형 완경사 4,800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현황]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용도지역 면적(㎡) 평가가액(원) 공부 사정 ㎡당 단가 금액 1 H리 E 임야 농림지역 793 793 15,000 11,895,000 2 H리 F 임야 관리지역 15,273 15,273 91,000 1,389,843,000 합계 - - - - 16,066 16,066 - 1,401,738,000
다. 원고의 대출 및 임의경매 신청 1) 원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를 토대로 2008. 6. 20. I에게 9억 원을 이자 연 7.68%, 변제기일 2011. 6. 20.로 각 정하여 대출하고, 2008. 6. 23.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17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2) I이 위 대출금 채무를 연체하자, 원고는 2017. 3. 15.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J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였다. 라.
경매법원의 감정평가 실시 1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