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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7.06 2016구합6775

평균임금정정 및 보험급여차액 부지급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5. 9. 2.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B팀에서 근무하던 중 1999. 11. 18. 무단결근을 사유로 자동퇴사 처리되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우측 슬관절 반월판 연골 파열 및 좌측 견관절 유착성 건막염에 대하여 요양승인을 받아 2002. 1. 31.까지 요양하였고,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추가로 요양승인을 받아 2012. 6. 30.까지 요양하였다.

다. 원고는 2014. 4. 9.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재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4. 6. 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사유로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재요양 불승인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피고는 2016. 6. 8. 재요양 승인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재요양 승인처분을 받은 뒤 2016. 6. 21. 휴업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 산정의 대상이 되는 임금이 없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6. 9. 12.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종결 당시인 2012. 6. 30.이 평균임금 산정 사유일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며 평균임금 정정신청 및 보험급여 차액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6. 10. 19. ‘치료종결일인 2012. 6. 30. 이후 재요양 인정 요건을 갖춘 2014. 2. 26.까지의 기간은 합병증 등 예방관리의 범주에 해당할 뿐’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평균임금 정정신청을 불승인하고, 보험급여 차액을 부지급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8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