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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5.13 2020고합18

강제추행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5. 01:4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노래연습장 앞길에서 전화통화를 하고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19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양팔로 껴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피해자의 엉덩이, 가슴, 음부 등을 손으로 더듬어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하지마라”라고 거부함에도 양팔을 피해자의 어깨 위에 올려놓고 피해자를 위 노래연습장 뒤편 주차장으로 끌고 간 다음, 피해자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더듬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1:50경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 음식점 뒤편 주차장부터 천안시 서북구 G에 있는 H 음식점 앞길까지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면서 양손으로 피고인의 몸을 밀쳐내며 저항함에도, 피해자에게 “따라와라, 안 따라오면 죽여 버린다, 너는 잘못한 게 많아서 죽어야 한다, 너 나한테 왜 그러는데 왜 ”라고 위협하면서 어깨동무를 한 채 피해자를 끌고 다니며 피해자의 손목을 꺾고 목을 조르는 등으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껴안으며 피해자의 몸을 더듬는 등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불안, 사고 재경험, 과각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반응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를 추행하여 평소 그레이브스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불안, 사고 재경험, 과각성 등의 증상을 보이는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반응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뒤에서 살펴볼 바와 같이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그레이브스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와 그와 같은 상해의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