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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24 2020고정3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3. 27. 01:40경 창원시 성산구 남해안대로 6687 마창대교 진입로 앞 도로부터 위 마창대교 중간지점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