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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12.23 2020구합75941

헌법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B이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청구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기 어려우나 피고 등 행정청에게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것임이 명백한바, 현행 행정소송법에서는 장래에 행정청이 일정한 내용의 처분을 할 것을 구하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는 허용되지 않는 형식의 소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108조, 제107조 제2항에 따라 소장 기재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자임이 분명한 B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