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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1.27 2014고단2876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1.경부터 2014. 10. 18.경까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정한 사무실 없이 보도방을 운영하면서 'B 노래연습장‘ 등 부천시 원미구 C 일대의 노래방으로부터 도우미 요청이 있을 경우 D SM5 차량을 이용하여 위 노래방에 E 등 여성 도우미들을 데려다 주고, 위 도우미들로부터 소개료 명목으로 1시간당 5,000원을 받는 등 노래방 업주에게 도우미를 알선하여 무등록 유료직업소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G, H의 진술서

1. 장부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