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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1.09 2019나12131

대여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경남 산청군 C에 있는 ‘D사’라는 절을 운영하는 승려이고, 원고는 2006년경 위 절의 신도로서 피고를 알게 된 후 2012년경까지 총무직을 맡아 재무관리 등 절의 운영을 도왔던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08년 5월경 경남 산청군 E 임야 64066㎡(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및 F 지상의 주택을 3억 6,000만 원 등기부등본(갑 제3호증의 1, 2)에는 이 사건 임야의 거래가격이 1억 7,000만 원, 위 주택의 거래가격이 1,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작성에 의한 것이고 실제 매매대금이 3억 6,000만 원이라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에 매수하고 같은 해

6. 11.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임야와 위 주택을 함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에는, 피고가 위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G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원과 원고가 2008. 6. 11. 피고 명의의 H조합 계좌로 송금한 1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①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일부로 2억 6,000만 원(총 매매대금 3억 6,000만 원 - 피고가 대출받은 1억 원), ② 이 사건 부동산 매수로 인한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개수수료 등 6,000만 원과 이 사건 임야 지상의 주택 구입비 8,000만 원, ③ 2006. 11. 7.부터 2012. 4. 30.까지 피고 차량의 할부금, 창고 증축비용, 절 행사시 음식 구입비용 등 사찰운영비 77,813,455원 합계 477,813,455원을 대여하였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