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10 2015노165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400만 원을 변제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약 3,7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범위(징역 6개월 ~ 1년 6개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