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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10.22 2014가합368

임대료 청구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93,309,676원 및 이에 대한 2014. 8.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건축자재 임대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대우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1 회사’라 한다)는 전주시 완산구 B아파트 공사(이하 ‘이 사건 아파트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로 주식회사 와이엔개발(이하 ‘와이엔개발’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5.경 와이엔개발을 대리한 A과 임대차 물건명은 유로폼, 파이프, 써포트 등 가설자재, 임대차기간은 2013. 5. 14.부터 2014. 4. 30.까지, 납품장소(현장)는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 계약금액은 매월 기성고에 한하여 지급(부가가치세 별도)하기로 하면서 그 대금지불방법은 첫 달 5월 기성청구액을 100,000,000원으로 하되 임대료의 추가 청구금액은 임대보증금으로 적립하며, 공사완료 후 임차인에게 반환하기로 서로 협의하고 모든 결제는 매월 말 기성청구 60일 후 다음 달에 피고1 회사에서 직불처리하기로 하는 내용의 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와이엔개발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5. 28.경 피고1 회사에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공사현장에 납품한 자재에 관한 임대 및 판매대금의 직불을 요청함에 따라 와이엔개발에서 발생한 기성금액에서 직불처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1 회사는 2013. 5. 28.경 와이엔개발의 위와 같은 직불처리 요청에 대하여 매월 20일까지 와이엔개발에서 직불대상금액 및 관련서류 일체를 통보해 주면 원고와 관련된 자금을 직불로 처리하겠다고 회신하였으며, 이후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와이엔개발은 2013. 10. 15.경 피고 A 및 피고 A 등이 새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