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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15 2017고단17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04:20 경 서울시 마포구 C에 있는, ‘D 마트’ 앞 4 차선 도로 중 2 차로에서 술에 취하여 앉은 채로 잠을 자 던 중, 별건 112 신고를 받고 출동 중이 던 서울 마포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장 F이 이를 발견하고 피고인을 깨운 후 택시를 호출하여 피고인을 택시로 안내하고 순찰차로 돌아가자, 술에 취하여 특별한 이유 없이 위 F 경장의 얼굴 오른쪽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주 취 자 보호 및 교통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G 진술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심신 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 상실 내지 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적법하게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 주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은 경찰의 사기 저하와 경찰력의 낭비를 가져와 그 자체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는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범죄이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