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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23 2015고단9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4. 중순 02:00경 당진시 C에 있는 D 공사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E 소유의 유로폼 80장 시가 160만원 상당을 F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날 05:00경 충남 청양군 G에 있는 도로공사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H 소유의 작업용 발판 30장 시가 60만원 상당을 위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5. 16. 03:38~04:45경 광주시 I에 있는 빌라공사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놓아둔 피해자 J 소유의 유로폼 110장 시가 170만원 상당을 위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5. 31. 02:50경 화성시 K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입구에 놓아둔 피해자 L 소유의 유로폼 120장 시가 240만원 상당을 위 포터 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3. J, E, H, L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계속하여 절도 범행을 반복하고 있는 점에서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