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1987. 3. 11. 경남 함안군 E 전 3,652㎡, F 전 417㎡, G 전 955㎡에 관하여 각 H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그 후 위 토지들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을 거쳐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가 되었는데, 2008. 11. 6.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함안등기소 접수 제27574호로 2008. 11. 3.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가 되었고, 별지 목록 제5항, 제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삼칠농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의 명의로, 2010. 5. 11. 같은 등기소 접수 제9422호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2014. 2. 12. 같은 등기소 제3151호로 각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되었다.
다. H은 2008. 11. 4. 사망하였고 그 처인 원고 A과 자녀인 원고 B, C가 공동상속하였으며, 피고 D은 H의 동생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D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위조 서류에 의한 등기 주장 ⑴ 원고들의 주장 피고 D은 H이 췌장암으로 투병하면서 정신이 혼미한 사정을 틈타 매매계약서와 등기신청서 등을 위조하여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 무효인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오히려 다툼이 없거나 갑 6호증, 을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 K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