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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24 2017가단3282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C 사이에 2012. 12.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이유

1. 기초 사실

가. C은 1997. 12. 31. D협동조합으로부터 8,500만 원을 차용하였다.

나. D협동조합은 2016. 7. 29. 원고에게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양도한 후 2017. 2. 27. C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다. C은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가운데 15,757,410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라.

C은 2012. 12. 21. C이 소유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증여(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하고 춘천지방법원 삼척등기소 2012. 12. 24. 접수 제13879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판시 제1.가, 나, 다항 기재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C에 대하여 15,757,410원의 양수금 채권을 갖고 있고, 원고가 양수받은 채권은 1997. 12. 31. 발생한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일반론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인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안다는 이른바 채무자의 악의, 즉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 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러한 인식은 일반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있으면 충분하고 특정의 채권자를 해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무상양도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