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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08 2019고단6285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5.경 울산 B에 있는 C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E 관내 이장단과 부녀회, F협회, 지역발전협의회 등 지역주민으로부터 G군에 화상경마장 사업권유치 관련 동의서를 받아 G군수에게 민원제기하면 G군수가 동의서를 작성해 줄 수밖에 없다. 지역유지 200명 가량의 동의서를 받으려면 사무실 개설비용과 맨입에 할 수 없어 선물도 구입해야 하고 경비가 필요하니 우선 나에게 5,000만 원을 주면 이후 모두 경비처리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E 관내 이장단과 부녀회, F협회, 지역발전위원회 등 지역주민으로부터 동의서를 받는 용도로 돈을 받더라도 동의서를 받아 G군수로부터 고소인이 추진하는 G군에 H단체 화상경마장 사업권을 유치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우선 2,000만 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 원은 G군수의 동의서를 받으면 지급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이 입금된 고소인의 I은행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나. 위 법리에 따라, 피해자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기망을 당하여 2,000만 원이 입금된 계좌의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