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금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X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3동 302호를 분양받아 이를 담보로 대출받은 5,300만 원을 원고들이 받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이 사건 각 합의의 주체라고 보아 ① 이 사건 각 합의에 따른 약정금 8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이 사건 각 합의에서 정한 피고의 업무를 원고가 대신 수행하면서 지출한 비용으로서 영동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위변제금 23,000,000원, 가등기권자 R에 대한 대위변제금 25,000,000원, U에 대한 변제공탁금 54,605,845원, 합계 102,605,845원을 구상금 또는 사무관리비용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차용금 60,000,00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데, 여기에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03. 2. 7. 지급받은 400,000,000원과 원고들이 이 사건 다세대주택 3, 4동 준공 후 대출금으로 받은 545,000,00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17,605,845원(= 962,605,845원 - 94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