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1.10.27 2011고정35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7. 12:30경 청주시 흥덕구 H에 있는 ‘I 변호사사무실’ 앞 노상에서, 처인 피해자 B(여, 55세)이 운행하던 J 무쏘 차량을 가져가기 위해 견인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K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이나 발로 폭행을 한 사실이 없어 무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정황, 피해자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증인 K도 이 법정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밀고 당기는 식으로 서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하였다고 진술한 점, 의사 L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2010. 4. 8. 진료시 어깨 및 위팔의 표재성 손상 등의 소견을 보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