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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12 2018가합51635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2. 16.부터 2018. 3. 23.까지는 연 10%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