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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30 2018고합153

일반자동차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2. 02:00 경 서울 동작구 C 소재 ‘D 유흥 주점 ’에서 성명 불상의 여성 도우미와 주점 밖에서 따로 술을 마시기로 하였음에도, 위 주점 종업원이 여성 도우미를 데리고 나가는 것을 제지하여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결국 피고인은 혼자 위 유흥 주점을 나서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4:00 경 서울 동작구 E 앞길을 지나던 중 위 ‘D 유흥 주점 ’에서 주점 종업원과 말다툼을 한 것을 생각하며 화를 참지 못하고 길 가장자리에 있는 쓰레기 더미에서 종이 박스를 주워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인 다음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 F 소유의 G 레 조 LPG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에 불을 놓아 위 승용차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타이어 교환 등을 위한 수리비 약 149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자동차 일부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수사보고( 피해 견적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피해 견적서

1. 각 경찰 내사보고( 현장수사, I 부동산 CCTV 확인) 및 그에 첨부된 사진 또는 영상 캡 처 사진

1. 자동차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66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제 1 항 양형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2 유형( 일반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 2년

3. 선고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