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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165014

임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6,21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4.부터, 원고 B에게 3,600,000원...

이유

1. 갑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M 주식회사는 이에 대하여, 하수급인인 피고 L에게 이미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건설산업기본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

)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2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L는 개인건설업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주식회사 M이 피고 L에게 임금을 이미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직상 수급인의 연대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위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