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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9 2014노195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금원을 편취할 범의가 없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인정된다. 가)「기존주택 전세임대」제도는 도심 내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현재의 수입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차인로서 기존 주택의 소유자를 임대인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저소득층 입주자에게 저렴하게 다시 임대하여 주는 제도이다.

나) 피고인은 2011. 10. 15.경 인천 남동구 D아파트 114동 704호에 관하여 피해자 F을 임대인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임차인으로, 피고인을 입주자로, 전세금 1억 원 중 3,350만 원(입주자 부담금)은 입주자인 피고인이, 나머지 6,650만 원(지원금)은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각 부담하며, 전세기간은 2011. 11. 14.부터 2013. 11. 13.까지로 하는 내용의「기존주택 전세임대」부동산 전세계약(이하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전세계약서에 의하면,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전세금 전액(입주자 부담금 포함)을 임차인 은행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다만 임차인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의한 경우에만 입주자부담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입주자에게 직접 반환할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