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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1.30 2018노2866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일정 기간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였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위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이 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5년 선고 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핀 여러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