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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8.20 2019고단275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말경 부산 동래구 B아파트 상가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 내에서 C의 치아 상태를 살펴본 후 미리 준비해 간 인상제를 반죽하여 C의 윗니 및 아랫니 치아에 붙여 그 형상을 본떠 틀니를 제작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