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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02.27 2013고단21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7. 30. 07:00경부터 같은 날 08:00경까지 충청북도 옥천군 C 앞 도로에 정차한 피해자 D(63세)의 택시 안에서 피해자가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구하자 자신의 지갑이 없어졌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지갑 내놔,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택시 뒷좌석에 드러누워 하차를 거부하며 택시 운행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옥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이 택시에서 피고인을 끌어내리려 한다는 이유로 위 F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하여 폭행하고, 이에 업무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112 순찰차에 태워져 위 E지구대로 가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위 E지구대 소속 경장 G을 머리로 들이받으려고 하여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범죄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서(출동 경찰관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내지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되는 형량의 범위 [범죄유형] 공무집행방해범죄,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특별감경인자] 폭행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